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서비스 목적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 기간

수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