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