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