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육아휴직급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서비스 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