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 목적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구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