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개별연장급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 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비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