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