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금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해당없음
중등교육과/064-7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