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