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