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