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