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서비스 목적 요약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