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서비스 목적 요약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