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경상북도교육청
현금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해당없음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