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