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