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0, 학교안전과/063-239-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