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현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해당없음
체육건강과/041-64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