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