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