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3월

신청 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구비 서류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