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3월
신청 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구비 서류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