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3월

신청 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구비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