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