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교 무상교육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서비스 목적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신청 기간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신청 방법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 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