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서비스 목적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6, 복지협력과/031-8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