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서비스 목적 요약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