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