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