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