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현금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상시신청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해당없음
특수교육과/031-82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