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서비스 목적 요약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신청 방법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구비 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문의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