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