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서비스 목적 요약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