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서비스 목적 요약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