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5학년도(2026년 2월)까지 지원,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

서비스 목적 요약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보호자→유치원 제출)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기관별 지원 신청서(유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호자 확인서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