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공문 신청: 보호자: 신청서 제출 → 학교: 예산 신청 → 교육(지원)청: 예산 교부 → 학교: 통학비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