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