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현금(감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해당없음
안전복지과/032-420-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