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