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구비 서류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