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서비스 목적 요약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