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