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구비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