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9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