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