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서비스 목적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