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서비스 목적 요약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