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서비스 목적 요약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