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서비스 목적 요약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