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서비스 목적 요약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