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현금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해당없음
유아교육과/02-399-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