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목적 요약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서비스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서·진로 지원 -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구비 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