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서비스 목적

여성농업인에게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