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서비스 목적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