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