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원 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서비스 목적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