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원 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서비스 목적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