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방 난임부부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서비스 목적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