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구비 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