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